이랜드노조, 근기법 위반으로 사측 고발
“승진 기회 축소 취업규칙 바꾸며 노동자 과반 동의 안 받아”
2024-07-23 정소희 기자
이랜드노조가 이랜드리테일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사쪽이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승진기회가 축소되도록 승진전형 관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전체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2022년 단체교섭에서 직원식당이 없는 점포는 식권금액 초과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초과금액 2천원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밝혀 단체협약을 어겨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대표위원이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정당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사쪽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랜드측은 “회사가 정당하게 진행한 사안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