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안전사고로 법정구속된 캐디, 2심서 집행유예

특고에 ‘고객 장악력’ 주문한 1심 판결 취소해

2024-07-19     강석영 기자
▲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골프장 이용객이 일행의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캐디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1년 10월3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고객 4명과 라운드에 나섰다. A씨 신호에 따라 한 고객이 티박스에서 공을 쳤는데, 골프카트에 앉아 있던 일행 B씨 눈에 맞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영구적인 안구파열 상해를 입었다.

타구자는 초보였고, 골프장은 기본 안전수칙과 반대되는 구조였다. 골프카트가 치려는 골프공보다 앞쪽에서 주차할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캐디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타구자와 골프장 대표를 제외하고 A씨만 기소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A씨에게 구금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특히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구조가 ‘이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경력 20년 이상 배테랑으로서 고객 장악력을 가졌다”고 판시해 특수고용직인 캐디의 노동환경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계는 “고객서비스와 안전을 담당하는 힘 없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안전상 구조적 결함 등이 있더라도 사고 책임을 홀로 떠안는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