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법원 공격적 직장폐쇄 제동
포스코 플랜트현장 빗장 건 사업주 패소 … 부분파업 노조에 전면 폐쇄? “상당성 결여”
노동자 쟁의행위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했던 포항지역 플랜트건설업체 11곳이 철퇴를 맞았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1일 토요일을 유급휴일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인 노동자를 상대로 직장을 폐쇄한 플랜트업체 11곳에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격적 직장폐쇄란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조 조직력 약화를 위해 강행하는 직장폐쇄를 일컫는다.
토요일 유급휴일 명시 쟁점으로 노사 갈등
사건은 2022년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와 교섭 중 발생했다. 노조는 그해 4월18일부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명시하는 것을 포함해 각종 휴가 보장과 용접기능수당 등이 쟁점이었다.
당시 노조는 11차 교섭을 마친 2022년 7월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경북지노위는 조정안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 이후 노조는 같은해 7월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89.3%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포항지역 내 전체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계·배전·비계·용접·제관·보온·여성 분회별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파업은 8월 8~24일간 진행됐다.
플랜트 건설업체 11곳은 같은달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지노위에 노조 조합원 출입금지를 범위로 하는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이틀 후 직장폐쇄를 개시했다.
직장폐쇄가 해제된 건 외부요인이 컸다. 그해 강력한 태풍 힌남노가 포항지역을 거치면서 업체 11곳이 담당했던 포스코 건설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수해복구 작업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업체 11곳은 노조에 9월13일부로 직장폐쇄를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노조는 9월13~14일 현장 복귀 후 복구 작업에 나섰다.
법원, 업체 직장폐쇄 개시 정당성도 부정
사건 쟁점은 과연 직장폐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인가다.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업체 11곳) 직장폐쇄는 부분파업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상당성을 결여했고 개시나 유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분파업 과정에서 오전업무는 수행한 점, 일부 분회별 파업에 불과한 점, 파업도 포스코의 혹서기 지침(30분 작업 30분 휴식)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만연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포트엘도 지난해 노사교섭 과정에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포스코 외에도 일진하이솔루스와 조양·한울, 라이온켐텍도 지난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발생해 노사 갈등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