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법적 지위 대법원 첫 인정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 “혼인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판결에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박탈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임이 확인된 것이다.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수 의견(9명)으로 상고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커플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김씨는 이듬해 2월 소씨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공단 안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소씨는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이라며 소씨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씨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소씨 부부는 판결 직후 “또 다시 사랑이 이긴 것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한다”며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를 얻어낸 지금, 이 다음은 평등하게 혼인제도를 이용하며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에서 “국회는 동성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혼인평등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성소수자 시민을 포함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일상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