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8% “정치기본권 제약으로 교사 목소리 정부가 외면”

5개 교원단체 교사 9천명 대상 인식조사 … “교사란 이유로 국민 50만명 정치기본권 박탈”

2024-07-16     제정남 기자
▲ 전교조·교사노조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다. <교사노조연맹>

교사의 98%가 국가 정책에 교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교조·교사노조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에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하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교원 대상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9천2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서 교사 98.2%(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는 교사 요구가 정부에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질문에 동의한 교사는 99.1%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틀 후인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되지만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사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않고 있다”며 “50만명이나 되는 국민이 단지 직업이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수십 년째 버젓이 침해당하는 현실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조직하는 데 관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고, 심지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개 교원단체는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완료하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