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탈퇴금지’ 노조 규약 고쳐라” 정부 옹호한 법원

금속노조 “윤 정부 ‘산별노조 흔들기’에 사법부 동조”

2024-07-05     강석영 기자
▲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노조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사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해 윤석열 정부의 ‘산별노조 흔들기’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5일 금속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시정명령 대상은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공무원노조였다. 노동부는 시정명령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1조1항을 들었다. 노조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헌·위법적 시정명령”이라며 같은해 8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자주적인 노조 운영에 국가가 간섭한다며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87호 3조를 위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산별노조 흔들기’에 동조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시정명령 남발은 노동자 단결의 저하,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별노조는 과거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과 전체 노동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기업별 노사관계로 회귀해 업종별·지역별 울타리를 넘는 노동자 단결을 와해하려는 술수에 금속노조는 굴하지 않고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10일 하루 동안 주야간 4시간 이상 산별 파업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