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권익위에 재신고

‘종결 결정’ 유철환 위원장 등 4명 기피신청 … “대통령 직무관련성 전면 재조사 하라”

2024-07-04     연윤정 기자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종결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들이 더 있고 구체적 청탁이 실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19일 신고 이후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들과 청탁 내용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다시 신고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종결에 앞장선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회피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재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외국 국적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선물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대통령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매년 펴내는 ‘청탁금지법 해설집’ 2024년판에서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3조의 ‘알선수재’죄 등을 소개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와 대통령기록물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서 김 여사가 공식적이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금품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등록·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