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에 가려진 ‘가짜 3.3’ 노동자 4만명
쿠팡 위탁업체 4만948명 개인사업자 위장계약 … 근로복지공단 과태료 2억9천만원 부과
쿠팡 택배영업점과 배송캠프에서 3.3% 개인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위장계약을 맺고 일한 ‘가짜 3.3 노동자’가 최근 3년간 4만9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539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가짜 자영노동자로 둔갑해 고용·산재보험 납부 책임을 회피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일 쿠팡과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 중 중복사업장 8곳을 제외한 531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 배송위탁 영업점 소속 택배노동자 박아무개씨가 새벽배송 중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발생 뒤에야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쿠팡 택배영업점에서 산재보험 가입 포기 각서를 노동자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집중 지적됐고, 근로복지공단은 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각 사업장의 3년치 산재·고용보험 신고내역, 제출자료, 현장 조사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상황은 심각했다. 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중 90곳은 사업장 차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청도 하지 않았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은 모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영업점과 물류센터에서 가짜 3.3 노동자로 둔갑된 이들은 4만948명에 달했다. 택배영업점 528곳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5천715명으로,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3천136명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2천579명보다 많았다. 물류센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는 3만5천233명이다. 역시 산재보험 미가입자(1만7천732명) 고용보험 미가입자(1만7천501명)보다 많았다.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했다”며 “누락보험료 47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천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적용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업종에 도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