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 마침내 발족

개정법 시행 6개월 만 첫 발 … 면제한도·상급단체 전임자 적용 여부 쟁점

2024-06-12     정소희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들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등을 논의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드디어 첫발을 뗐다. 관련 법 시행 6개월 만에 진통 끝에 심의위가 발족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하지만 노측인 공무원대표 위원 구성과 공익위원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심의위 구성이 지연됐다.

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인 심의위는 공무원대표 위원·정부교섭대표 위원·공익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대표 위원으로는 고영관 공무원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 공무원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위촉됐다. 정부 위원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윤병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강릉원주대 교수, 조경호 국민대 교수(행정학), 최선애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이름을 올렸다. 간사로는 김태신 위원, 권창준 위원, 이재용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공무원연맹은 심의위 발족에 시간을 쏟은 만큼 논의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사업장 대비 어느정도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와 상급단체 전임자에게 별도의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을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장 조합원이 2천~4천명으로 구성된 만큼 민간 사업장과 달리 타임오프 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설정은 노정 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과 1차 전원회의는 14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