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서 청력검사 결과 유독 좋은 까닭은?

법원, 검진 오류 지적 … 법원 감정·특수건강진단 결과로 소음성 난청 인정

2024-05-30     강석영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제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법원 감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지난 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4년부터 2017년까지 제철소에서 일했다. 퇴직 후 그는 2021년 5월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특별진찰 결과를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공단은 A씨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1월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 청력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언급했다. A씨측은 특별진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측 손을 들어줬다. A씨측 건강검진, 법원 신체감정 등과 비교했을 때 공단의 특별진찰 결과가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공단 조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경민 판사는 “2023년 8월 법원 감정에 따르면 A씨는 우측 40.8데시벨, 좌측 40데시벨의 기도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 초과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2022년 5·12월 A씨측 건강검진 결과 양측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 특별진찰 외 모든 검진에서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2015년 7월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부 공단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더 좋은 청력이 나타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 판사는 “특수건강진단으로부터 약 7년 후인 만 65세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가 더 좋은 수치를 보이는 점에 더해 A씨가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특별진찰로부터 9개월 뒤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단의 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거나 오차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