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공장서 ‘부당노동행위’ 고발당해
“현지 노동자 노조결성 나서자 유인물 뺏고 노조 폄훼” … 회유용 선제적 임금인상 등 미 노동법 위반 소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법인이 노조를 비하하고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노동자들의 노조자료를 빼앗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현지 법인을 연방법인 전국노동관계법(NLRA)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UAW는 지난해 12월11일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운영하는 현대모터스 아메리카를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NLRA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UAW의 고발장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광범위하게 전개된 UAW의 파업에 자극을 받아 노조설립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UAW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알게 된 현대모터스 아메리카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설립 방해에 나섰다.
현대모터스 아메리카는 공장 내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활용해 노조가 필요 없다는 영상을 반복해 송출하고, 공장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크리스 수석(Chris Susock)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노조는 필요 없다”며 “단체교섭은 불확실한 과정이라 노조는 집행 불가능한 약속만 한다”고 폄훼했다.
또 현대모터스 아메리카는 노조결성 활동이 한창인 지난해 11월 “2024년 1월8일부터 최소 30개월 동안 근무한 직원은 시간당 30.06달러를 받게 되고 2025년 1월부터 2028년 1월 사이 기본임금을 추가로 18.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NLRA의 금지조항을 어긴 행위다. 노조결성 도중 선제적으로 임금인상을 약속하면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NLRA이 규정하는 “노조 지원을 단념시키거나 독려하는 것을 빌미로 승진이나 임금인상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노동자 협박 사례도 있다. 금속노조는 “공장 주차장에서 노동자가 노조 유인물을 배포할 때 현대모터스 아메리카 관리자가 유인물을 탈취해 폐기한 것으로, 해당 건은 ‘노동자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모터스 아메리카는 28일까지 계속 노조를 폄훼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에 항의했다. 23일 열린 산별교섭에서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미국 공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노조가 필요없다는 메시지를 (사용자가) 전하고 있다”며 “미국 공장에서의 노조를 부정하는 것에 관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