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쓰고 버린 횡성군, 법원도 “부당해고”

채용시험 불합격 이유로 계약만료… 노동위 제동에도 무리한 소송 진행

2024-05-17     강석영 기자
▲ 민주연합노조 횡성지부

강원도 횡성군이 2년을 초과해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에 법원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횡성군이 잇따른 노동위원회 제동에도 소송을 감행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오후 횡성군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횡성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 A씨 등은 2022년 12월31일 군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2020년 7~11월 채용된 이들은 매년 신규채용시험을 보고 1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군이 2022년 12월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쟁점은 A씨 등의 계속근로기간이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횡성군은 매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했다며 계속근로기간이 각 1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등은 채용시험은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반박했다.

중노위는 횡성군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8월 “근로관계가 매년 반복 체결되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 업무인수인계 등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존 근로계약 존속 기간 중 공개채용에 응시한 점을 볼 때 공개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횡성군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중노위 판단이 맞다고 봤다.

횡성군 내부에선 항소는 물론 2심에서도 진다면 대법원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 등을 대리한 유영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온)는 “횡성군은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대며 군민인 기간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증거나 주장이 뚜렷하게 없다. 군은 항소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