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배달료 절반으로 줄어”] 배달의민족, 배달대행 약관 일방 변경 논란

“사측, 약관 개정 통보한 뒤 동의하지 않는 라이더 일 못하게 해”

2024-05-07     정소희 기자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의민족이 배달노동자 수수료를 50%나 삭감하는 내용으로 배달대행 약관을 일방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라이더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배달대행 약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이른바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고객이 배달 도중 라이더와 무관한 이유로 배달을 취소할 때 플랫폼사가 라이더에게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약관이 “상품을 픽업한 이후 플랫폼사가 라이더에게 별도 금원을 지급”하도록 바뀌면서 취소 수수료 지급 시점이 제한되고 취소 수수료가 3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관은 라이더의 업무수행 절차 및 방식, 계약기간, 업무상 의무, 임금 지급 방법, 보험가입 등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배달의민족은 교섭을 통해 노사가 약관 변경 등을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취소 수수료 삭감 논란과 같이 사쪽에서 약관을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라이더는 일을 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바뀐 약관에 동의해야만 한다.

구교현 지부장은 “플랫폼사끼리 무료배달 경쟁에 돌입하면서 자영업자를 쥐어짜고 라이더도 쥐어짜는 형국”이라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척하지만 수수료가 계속 삭감되고 있어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약관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매우 유사하기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든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현재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약관변경, 취소 수수료 등에 관해 배달의민족은 교섭대표노조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며 “취소 수수료는 가게 도착 후 주문취소에 대해 기존 라이더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 대비 라이더 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자동지급 형태로 고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달료는 배달수행 완료를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픽업 완료 이후 주문이 취소되면 배달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며 “가게 도착 후 주문취소 수수료는 현재 배달의민족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