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허위서류 제출시 직권고발 의무화해야”

부당해고 사건서 사측 유리하게 바뀐 서류 제출…양경규 의원 “노동위원회법 개정해야”

2024-04-30     강석영 기자
▲ 양경규 정의당 의원실

노동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노동위 직권 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경규 정의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법 31조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측이 중노위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역업체 노동자가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새 용역업체가 수탁업체에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이 쟁점이 됐다. 당사자인 노동자측은 입찰제안서에 ‘모든 인원에 대해 면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점과 입찰공고에서 제안서 내용이 곧 계약 내용이 된다는 점을 들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심과 달리 사측은 입찰제안서에 적시된 면접 대상을 ‘모든 인원’에서 ‘모든 관리인’이라고 수정해 제출하면서 심리 과정에 혼선이 발생했다. 다행히 노동자측이 발견하면서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사측이 수정자료에서 면접 대상을 좁힌 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을 모든 직원에서 관리자로 축소해 이 사건 노동자의 기대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잘못된 서류에 대해 사측 책임을 묻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법 31조는 노동위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만 거짓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하 노무사는 “중노위는 노동위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만 (거짓 서류에 대한) 고발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최근 노동위 판정·결정 업무와 관련 관계 당사자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노동위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노동위에 스스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