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휴업급여 감액신청, 노조 반발

270여명 휴직자 생계 위협 … “충남지노위 기각하라”

2023-06-27     어고은 기자

최근 화재로 생산을 줄인 한국타이어가 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반발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최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충남지노위에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했다”며 “충남지노위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지난 15일 충남지노위에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40 수준으로 휴업급여 감액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12일 대형 화재로 한국타이어 대전2공장이 전소돼 같은달 13일 생산을 중단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 이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직원 270여명은 유급휴직 중인 상태다.

지부와 지회는 사측이 휴업급여를 감액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되고 대전공장 화재가 발생했지만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오히려 더 올랐다”며 “휴업급여로 회사가 경영상 심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화재 발생 이후 사측에 공장 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환배치를 했다”며 “이제는 법정 휴업급여마저 평균임금 40%로 감액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