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비의 매장스토리 18
2023-06-22 편집부
2018년 10월18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응대 노동자가 폭언·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지만, 일터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백화점·면세점 매장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백화점·면세점 원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를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작가의 말>
하루에도 수십·수백명의 고객과 만나는 감정노동자,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의 모습을 알리고, 공감할 수 있게 만화를 제작했다. <썰비의 매장 STORY>다. 이 이야기는 노동자들에게서 모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주인공 ‘썰비’는 나와는 동떨어진 먼 누군가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구, 이웃일지도 모른다. 감정노동자 이야기가 ‘썰’로만 남지 않기를, 이 만화가 남모르는 곳에서 흘리는 ‘썰비’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