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 자녀장학금 배제 시정권고 불수용
인권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유로 차별” …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 “혐오 표현 멈춰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16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에게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협력사 근로자 복지를 위한 재원이 협력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업무상 배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기하는 행정상의 문제가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록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들이 현재 협력사 소속 근로자인 점 △소송의 확정기한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라며 “즉시 멈춰야 할 위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 등 지역사회와 대구시민들은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표현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3년 지금 대구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시민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현장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