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방역수칙 위반 벌금 400만원
지난해 노동절 집회 관련 1심 판결 … “과도한 기본권 침해 불인정, 법률 대응 필요”
2023-02-10 이재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집회를 개최해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위원장 25명이 1심에서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관계자 8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나머지 14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불출석한 3명은 16일 선고한다.
이들은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열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 위원장 등은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같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헌법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조항, 당시 감염병 특성과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를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 제한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을 보더라도 집회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단정키 어려워 위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 뒤 양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법률원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과도하게 집회와 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대목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