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승진누락·하위고과자 “임금 부당삭감” 소송 제기
“잘못 분류돼 임금 불이익 받아 … 차액분 6천600만원 지급하라”
2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로 잘못 분류돼 임금이 깎였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은 저성과자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승진이 여러 번 누락된 동일직급 장기체류자가 하위고과를 받았을 때 급여를 단계별로 깎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승진누락 4회·하위 등급, 기본급 최대 5% 삭감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롯데백화점에서 일한 지 25~26년 된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로 잘못 분류돼 임금이 과소지급됐다는 취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면 A씨와 B씨는 각각 2018년, 2021년부터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부당지급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으로 각각 약 3천900만원, 2천60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롯데백화점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등급을 EX(Excellent), G(Good), AV(Average), NI(Need Improvement), UN(Unsatisfactory)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에 따라 업적가급(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변적인 임금)을 달리 적용받던 것에서 2021년부터 기본급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최고 등급을 받으면 직급에 따라 기본급이 3~5% 인상되고, 최하 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이 5% 삭감되는 식이다. 업적가급 또한 100% 추가 지급부터 200% 삭감까지 될 수 있다.<표1 참조>
이와 함께 저성과자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승진누락이 4회 이상 되는 직원(동일직급 장기체류자)이 연봉등급 최하등급인 NI·UN을 받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8년 3월 동일직급 장기체류자 제도를 변경했다. 이전에는 ‘승진누락 4회 이상’ 직원이 하위 등급(NI·UN)을 1~2회 받으면 기본급을 동결하고, 3회 받으면 추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하위고과 1회 기본급 동결, 2회 기본급 동결+추가성과급 미지급, 3회 기본급 동결+추가 성과급 미지급+업적가급 미지급+기본급 5% 차감으로 바꾼 것이다.<표2 참조> NI나 UN 등급을 적용받으면 한 단계식 불이익의 정도가 심화되는 구조다. AV 등급을 받아도 기존 단계가 유지되고 상위 등급인 EX나 G를 받아야만 1단계씩 이전 단계로 회복될 수 있다.
“직급체계 변경됐는데 이전 제도 적용해 잘못 분류”
소송 쟁점은 A씨와 B씨가 직급체계 변경에 따라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로 잘못 분류됐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롯데백화점은 기존 JA·A·SA·M2·M1·S2·S1으로 나뉜 직급체계에서 2018년 M1와 M2를 M으로 통합하고, 2022년 S1과 S2를 S로 통합했다. 노동자쪽을 대리하는 고재환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변경된 직급제에 의하면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전 직급제를 적용해 장기체류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인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다투는 소송은 아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성과주의 중심의 인사·급여제도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된다.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는 지난해 기본급이 삭감되는 신연봉제와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 등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농성을 했지만 이렇다 할 제도적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 저성과자 급여를 줄여 고성과자에게 몰아주고, 승진이 누락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해 사실상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2023년 연봉계약 내용을 공지하면서 “연령·연차·승진과 관계없이 성과를 내는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