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단식농성 국회 본청 앞으로
“환노위 소집해 법안 논의하라 … 해결 안 되면 국회 안으로 들어갈 것”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농성자들이 국회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 중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김춘택 지회 사무장·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18일째 단식 중인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정의당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때까지 농성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다. 2023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위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법안소위에는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으로 오르긴 했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과 고용노동부만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모두 반대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금 환노위를 소집하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인하라”며 “그 답을 듣고 저희는 이 자리를 물러서겠다. 지금 당장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국회 앞에서 23일을 단식하다 이 자리에 왔다”며 “이 자리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지난여름 우리의 파업은 정당했지만, 남은 것은 손해배상 470억원과 엉망이 된 현장”이라며 “아무 권한 없는 업체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15년부터 8년을 끌어 온 법이 올해를 넘긴다면 또다시 폐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의당은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