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통과, 일몰연장 일괄 합의
안전운임제 3년, 30명 미만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안 함께 통과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3년 연장안과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일몰조항 2년 연장안도 처리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당이 밝힌 주요 현안 합의서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명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이전 열릴 전망이다.
양당은 2023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23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원안보다 50% 감액하기로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5%던 최고세율은 24%가 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안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예산 3천52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6천억원을 증액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 증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 지속 논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