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즉신협, 성추행·갑질 가해자 비호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사실 확인에도 “재판 보자” … 신협중앙회 면직권고도 무시 “대기발령 후 복귀”
임원의 직장내 성추행과 사무실 골프연습 같은 사실이 드러난 구즉신협이 여전히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무연대노조 구즉신협지부(지부장 정원진)는 5일 오전 대전 서구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지부는 “구즉신협 이사회의 가해자 비호가 상식을 벗어났다”며 “사건 조사 이후 중앙회는 가해자인 이아무개 전무 면직을 결정했지만 구즉신협 이사회는 이행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진 재심에서도 면직처분이 나왔지만 구즉신협 이사회는 묵살했고, 지난달 4일 이 전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며 “이 전무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고 지난달 19일 출자조합원 관광까지 다녀왔다”고 비판했다.
지부 주장을 종합하면 이 전무의 갑질과 성추행은 2016년께부터 시작했다. 여성노동자 손을 강제로 잡거나 뒤에서 껴안고 허리를 두르는 강제 신체접촉이 수년간 지속됐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지난 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야 중앙회 차원의 검사가 이뤄졌다. 이후 대전노동청은 4월 구즉신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즈음부터 구즉신협 이사회의 비호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구즉신협은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채산제다. 이사회는 이 점을 악용해 이사회의 면직 권고를 무시하고 이 전무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리고 대기발령했다. 이후 재심 과정을 거쳐 면직을 다시 확정한 중앙회는 구즉신협에 두 차례나 제제조치 요구사항(면직) 이행촉구를 했지만 묵살당했다.
노동자들은 구즉신협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조차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월 조사를 마무리한 노동부는 9월 구즉신협에 대한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무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고 술자리 뒤 신체접촉은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청은 발표 뒤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지부는 “이 전무가 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병가를 신청해 조사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24일 노동청 소환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사회는 지난달 4일 회의를 열고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결정 이전까지 면직을 미루고 이 전무가 업무에 복귀하도록 의결했다.
지부는 “구즉신협 가해자와 임원진이 천인공노할 짓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중앙회의 방관자적 태도에 기인한다”며 “중앙회는 구즉신협 이사진을 면직하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구즉신협이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