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야당 단독 논의 시작

국민의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안 하는 게 당론” … 노동·사회단체 ‘개정안 처리’ 요구 단식 농성

2022-12-01     임세웅 기자
▲ 정의당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 교섭구조를 만들고,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야당 단독으로 첫발을 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건 논의 순서를 조정해 노조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소위 의사일정에 추가해 우선 논의하자고 요청했고, 윤건영·김영진·이수진·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찬성해 개정안 심사가 가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입법공청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다”고 항의하며 같은 당 박대수 의원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퇴장했다.

노동부, 노조법 개정안 전체에 반대
김영진 의원 “경총 의견과 같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강병원·임종성·이수진·강민정·양경숙·노웅래 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안이다.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청원으로 소위에 오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안과 이 안을 받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되진 않았으나 참고자료로 올려 함께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든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직후 이수진 의원은 “정부와의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노동부는 무조건 무리, 반대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 측 의견이 경총 의견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논의에 배석했던 관계자는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강조하고,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체계와 민법 등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근로자 개념에 순수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진 자도 포함될 수 있고, 해석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거나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대이며, 노조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노동쟁의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근로조건 이외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까지 포함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국회 본관 앞 농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유최안·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6명이 단식 농성장을 꾸렸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몸속 남아있는 모든 진기를 소진해서라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불꽃을 피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 조직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단식농성투쟁에 결합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회 본관 앞 농성에 동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기도 한 이은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소위에 법안을 단독 상정해도) 전체회의 상정, 법사위,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 난관이 구만리다”며 “당론 채택이라는 정치적 결정 없이는 임기만료 폐기를 면하기 어려운 만큼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여당에 법안심사 참가를 요구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드는 ‘산업현장 평화법’”이라며 “노동쟁의를 명확히 규율하면 노사가 화합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2월7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