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법원 판결, 불법파견 기업은 ‘당당’
금속노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촉구 … 대법원 앞 1박2일 노숙농성
2022-11-18 강예슬 기자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검찰은 기소를 꺼리면서 재벌·대기업은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당당하게 이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자동차·기아 노동자 430여명의 최종심을 선고했다. 하지만 200여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는 “너무 늦은 판결은 잘못된 판결만큼이나 법과 사회 정의를 훼손한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의 늦은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1박2일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대법원 앞 1박2일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지난 3일 예정됐던 노숙농성이 이날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