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삼성SDI지회 설립 두 달 ‘체크오프’ 갈등

금속노조, 울산·천안공장 노조탄압 주장 … “삼성준법감시위 역할하라” 요구

2022-08-19     강예슬 기자
▲ 강예슬 기자

삼성SDI 천안공장에 노조가 설립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조합비 체크오프 시행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SDI의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공장에는 교섭대표노조인 삼성SDI노조와 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지회가, 천안공장에는 충남지부 삼성SDI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충남 삼성SDI지회는 올해 6월24일 설립됐다. 천안공장에 설립된 첫 노조다.

충남 삼성SDI지회는 지난달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체크오프를 요청했다. 단협 내용이니 검토 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던 사측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 체결된 단협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달여간 체크오프를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개별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는 금속노조 산별노조 가입비에 해당하는 산별기금은 단체협약상 체크오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크오프 신청을 지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시간을 끌면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천안공장 노조설립 후 지난달 18일 사측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노조 소식지에 적어 홍보하자, 사측은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동의 없이 사진 촬영 후 소식지에 무단 인용한 것은 심히 유감”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천안공장 노조사무실 제공도 협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사무실은 울산공장 사외에 위치한 공간 하나뿐이다. 교섭대표노조와 울산 삼성SDI지회가 공동 사용 중이다.

울산공장에서도 노조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용 울산 삼성SDI지회장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한 조합원의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동석하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사용하자, “조합활동이 아니다”며 징계를 운운했다는 것이 지회 주장이다.

이광진 충남 삼성SDI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지만 정당한 집회를 사유지 불법점거라고 협박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며 “노조 조끼 착용에는 고과평가를 들먹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지회장은 “삼성SDI지회는 상급단체 관계자 출입을 코로나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삼성의 불법을 감시하겠다던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SDI에서 일어나는 불법사례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교섭대표노조인 삼성SDI노조도 지난 12일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3월부터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안만 고수하고 있다.

삼성SDI쪽은 “노조와 관련된 사안은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