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MBC <뉴스외전> 작가 둘 중 한 명만 ‘부당해고’
‘2년 이상 근무’ 여부로 판정 갈려 … 갱신기대권 새 쟁점으로 부상
MBC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에서 일하다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된 방송작가 2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1명만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다른 1명은 기각 판정했다. 초심 판정에 이어 2년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형성된 가운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유무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중노위는 지난 9일 MBC <뉴스외전> 작가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에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MBC에서 2년 이상 근무한 A작가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2년 미만 근무한 B작가에 대해선 기각 판정을 했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통상 30일 이내 송달되는 판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년 넘으면 불법, 1년11개월이면 적법
해당 작가들은 지난해 11월30일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같은해 12월31일 해고됐다. 두 작가 모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지상파 3사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근로감독이 없었다면 통상 계약이 연장됐을 텐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자 MBC가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였다. 근로감독을 통해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근기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는 MBC에서 일한 전체 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나뉘었다. A작가는 2019년 3월 MBC <뉴스데스크> 작가로 일하다 2020년 12월부터 <뉴스외전>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B작가는 2020년 2월부터 <뉴스외전>에서 일했다. 근무기간은 각각 2년9개월, 1년11개월이었다.
서울지노위는 A작가에 대해 근무기간을 2년 초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봤고, B작가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작가측은 계약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계약서상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평가절차 등이 없었던 점 △계약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B작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초심을 유지한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갱신 관련 규정 없을 수밖에,
작가 특수성 고려했는지 의문”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해 온 만큼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중노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에 기대 소극적인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가들을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판례나 법리는 이미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한 사건이었는데, 방송작가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갱신과 관련된 평가나 규정이 없다”며 “근로자가 아닌 취급을 받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12월 ‘방송작가 표준 집필계약서’를 마련한 뒤 비로소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계약갱신은 통상적으로 이뤄졌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형식적이었다는 게 공통된 증언이다. 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때에만 사전 설명이나 통보가 이뤄지고 갱신을 할 때에는 별도의 설명이나 협의 절차가 대부분 없다”며 “새 계약서도 갱신을 앞둔 시점이 아닌 갱신시점이 지나고 나서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