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지엠TCK ‘통상임금 차별’ 부당노동행위 부분 인정

통상임금 소송 여부로 조합원-비조합원 차등지급 … 중노위 “지배개입 행위”

2022-08-01     강예슬 기자
▲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한국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지엠TCK)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통상임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엠 TCK는 한국지엠이 2019년 R&D부문을 분리한 법인이다.

31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지엠TCK지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8일 지회가 한국지엠과 지엠TCK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심판회의에서 초심을 뒤집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부분 인정했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분 기각했다.

지회는 사측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는 임금 청구 기간만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지급한 반면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에게는 10년치 통상임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자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4월 지회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회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김준의 지회 사무장은 “초심에서 통상임금 소송 행위 자체가 노조활동인 점을 인정받았고 중노위도 이를 준용했다”며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한 행위에 사측이 지배개입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킨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대리한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재심에서 통상임금 소송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탄압한 자료들을 보충해 제출했다”며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을 굉장히 싫어했고, 소 제기에 보복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통상임금 소송 직후 2007년 금속노조 한국지엠사무지부(현 GMTCK지회) 간부들이 징계 처분을 받고, 통상임금 소송을 주도한 당시 노조 대표자를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 했고, 이후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노무사는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이 지연 이자로 10년치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받았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중노위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며 “하지만 이자는 원래 채권이 아니라 법원 결정에 사측이 불복해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금원인데, 이런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후속조치로 노조는 먼저 (중노위가 인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인마다 청구할 것”이라며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회도 항소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사측이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교섭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