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비대위원장 “윤석열 법치주의, 약자에만 엄격”
비교섭단체 연설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노란봉투법 입법이 법치주의”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정면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 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니라 자의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라며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강병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정의당안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이 타결됐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다가오는 경제난에서 법인세와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은 계급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위해 당사자와의 대화자리가 필수라며 사회적 대화 복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