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51일 만에 협상 타결

임금 4.5% 인상·폐업 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 손배 문제는 추후과제로 남겨 … 정부 “ 위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

2022-07-22     김미영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우조선 하청 노사가 22일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51일간 파업을 마무리했다.

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어진 마라톤 교섭 끝에 이날 오후 4시께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조합원 고용보장과 파업 민형사상 책임 범위는 노사가 하나씩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사측은 폐업한 하청업체 실직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는 ‘100% 고용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양도양수 없이 이미 폐업한 업체에 속한 노조원을 다른 하청업체에서 고용하는 방식이다.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 뒀다. 

지회가 이날 오후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92.4%의 찬성률로 가결함에 따라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한 7명은 1도크 점거농성을 풀었다.  유 부지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형수 지회장은 조합원 총회가 끝난 뒤  1도크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차별 없는 현장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오 사내협력사협의회장은 잠정합의 직후 “협상을 시작한지 오늘이 21일째로 밤낮없이 교섭해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이후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다하면서 생산이 멈추지 않도록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대우조선 협력사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 투쟁이 사회적 승리를 거뒀다”며 조선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노조는 “조선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은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를 포함한 조선산업 원·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가 범회사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해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과 지회 집행부 3명을 포함해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