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자 “부정채용 취소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사용자쪽 책임 회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 제출 … ‘법률분쟁 방지’ 착오 따른 근로계약 취소 방안 촉구

2022-06-23     이재 기자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금융당국에 부정채용자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와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부정입사자는 현재까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재직 중인 반면 피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외면당하고 있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국민은행은 2015~2016년 세 차례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남성 지원자 합격률을 높이고 부정청탁 지원자 채용을 위해 입사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평가등급이 조작돼 수많은 여성 지원자가 임의로 불합격됐고 정작 떨어져야 할 부정청탁 지원자는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또 국민은행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국민은행 사외이사 출신 대학교수의 자녀가 1차 서류전형에서 840명 가운데 840등을 하자 합격자 정원을 870명으로 증원했고, 2차 면접평가에서도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해 최종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국민은행은 2015년 4월 상반기 신입행원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전형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 840명 가운데 여성 지원자 비율이 남성 지원자 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남성 지원자 113명을 포함한 117명의 서류전형 평가등급을 임의로 상향하고, 여성 지원자 11명을 포함한 지원자 119명의 서류전형 평가등급을 임의로 낮춰 불합격시켰다.

지부는 “은행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정작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채용을 취소할 방안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오에 따른 근로계약취소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그러나 은행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금감원에 조치를 당부했다. 지부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중은행 가운데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국민은행 한 곳뿐”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금융회사의 비리·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할 책무가 있지만 국민은행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