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관련] 국제운수노련 “한국 정부·여당 규탄”

“안전운임제 지속 합의 번복” … 조합원 연행에 법적 대응 검토

2022-06-15     신훈 기자

국제운수노련(ITF)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로 명명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를 규탄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운수노련은 전 세계 150개국, 700여개 운수부문 노조가 가입한 국제산별노련이다.

1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제운수노련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배신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12일 화물연대본부·국토교통부·화주가 참가한 4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판에 결렬됐다.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은 “파업은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화물연대본부는 이를 인식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무관용 원칙을 운운하며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연일 체포하고 있다. 코튼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러한 노동기본권과 시민권에 대한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당을 비롯한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했다.

노조는 “정부가 시민의 생명·안전은 경시하고 기업 이윤 채워 주기에 급급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당장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을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보고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촛불문화제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