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해고 철회 뒤에도 ‘소송전’ 결국 패소
법원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 사업 전부 폐지된 것 아냐”
노동자의 90%를 해고해 파장이 일었던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도 소송을 이어 갔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폐업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 전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만의 1심 결론이다. 대우버스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리해고 철회했지만, 소송 계속
‘대우버스 정리해고’ 사태는 회사가 2020년 10월24일 노동자의 90%인 350여명을 해고해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했던 사건이다. 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이 울산공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정리해고가 시작됐다. 노사가 특별단체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일방적으로 휴업을 시행했고, 생산직·사무직 355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350명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지회장 김화수)는 즉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는 같은해 11월 “직원의 96%를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다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듬달 반전이 일어났다. 노사가 정리해고 철회와 전원 복직을 합의한 것이다. 전원 복직 이후 고용승계를 전제로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해고자들은 6월21일 공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회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사측은 재판에서 “폐업을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버스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 중노위가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쟁점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이사회에서 매각 절차 진행과 관련한 결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울산공장의 생산만 중단됐을 뿐, 사업 전부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매각절차 진행, 사업 폐지 아니다”
지회 “정리해고 철회, 해고 부당 증명”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음부터 해고 방침을 세워 이를 고수했을 뿐, 진지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산공장도 폐지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베트남의 공장을 주된 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회사가 전체 사업은 물론이고, 울산공장을 폐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매각절차 진행도 사업 폐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울산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울산공장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절차 진행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재직자를 해고한 후 조건을 낮춰 재고용할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2020년 7월 ‘버스 울산공장 운영방향 변경(안)’에서 전체 인원을 퇴사시킨 후 필요인력을 선발해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를 조정해 재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라고 봤다.
지회쪽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김화수 지회장은 “정리해고를 철회했다는 자체가 해고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생산과 판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