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안전신고에 “수정·삭제하라”
조선하청지회 “핸드레일 미설치 신고하자 ‘업체 곤란해져’ 발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핸드레일(안전난간)이 미설치돼 추락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장을 원청에 신고했지만 하청업체가 관리·감독해야 할 일이라며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따르면 핸드레일 설치 하청업체 ㅂ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후 현장을 지나다 핸드레일 일부가 탈락한 작업장을 발견해 원청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HSE에 신고했다. 원청쪽은 A씨에게 “모바일 HSE 문제점 신고가 반려돼 ‘자체 조치’ 변경됐습니다. 수정·삭제 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신고내용은 다음날 오전 6시58분 ‘조치완료’상태로 바뀌었다.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은 “제보가 들어왔을 때 위험성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급박한 상황이 아니니, 또 이렇게 앱으로 제보하면 당신 업체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삭제하라고 했다”며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작 문제를 이야기하니 지우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안전사고나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모바일 앱은 그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올리는 것”이라며 “(신고자 A씨는) 본인이 작업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1차적으로 안전조치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하청업체 관리자가 원청에 먼저 현장 위험요인을 알렸다는 이유로 신고자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고 다음날인 3일 신고자 A씨는 회사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받았다. A씨는 “ㅂ사 직원이면 ㅂ사 내에서 해결해야지 왜 원청을 통해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압박했다”며 “14명이 있었는데, 일부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ㅂ사는 “A씨가 신고한 곳은 이미 작업이 끝나 핸드레일을 해체하려던 곳이었고, 발판이 이미 해체돼 비어 있던 공간”이라며 “신고자가 작업 공정 흐름을 잘 모르고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ㅂ사는 “A씨가 큰소리를 내서 상호 간에 욕설이 좀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회는 “회사의 말처럼 위험성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에게 설명을 하고,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며 “원청의 대응은 그게 아니라 ‘신고를 취소하라’ ‘신고하면 업체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