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호 해고사업장’] 해고 2년 맞은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에 맞게 복직시켜야”
11일 ‘코로나 1호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불린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해고 2년을 맞았다. 김계월(59)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해고기간이) 2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울컥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는 2020년 5월1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을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까지 이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복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사측은 항소했고, 첫 항소심 공판이 다음달 15일 열린다.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면서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 복귀에 희망을 걸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25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3년 안에 채용하려고 하면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지부장은 “비행기가 다시 날면서 희망퇴직을 했던 사람들이나 알바들이 회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회사는 왜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라 우리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과 함께 천막을 지키는 김하경·기노진씨는 이미 정년이 지났다. 김 지부장은 내년 10월 말 정년을 맞는다.
해고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까. 김 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년간 해 보지 않은 투쟁이 없다”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지부장은 “해고 노동자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 달라”며 이렇게 호소했다.
“일터로 돌아가는 게 공정이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판결을 사측이 따르는 게 상식이죠. ‘국민을 주인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 가장 낮은 곳, 노동자와 민중이 있는 이곳을 먼저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