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시동건 현대차, 비정규직 고용 나 몰라라
울산3공장 ‘원키트 시스템’ 연내 도입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내하청 고용유지 방안 없어”
현대자동차가 울산3공장에 생산라인 부품을 자동 공급하는 ‘원키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3공장에 원키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공정별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울산3공장에 원키트 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연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측이 공개한 ‘다차종 생산 시스템 그룹별 적용 부품 리스트’를 보면 아반떼·베뉴·아이오닉·i30에 들어가는 538개 부품이 원키트 시스템에 포함된다.
원키트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부품 서열·불출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고용 타격은 불가피하다. 일부 정규직과 1·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부품을 배열(서열)하는데 이어, 용기에 담긴 서열화된 부품을 차체 조립라인에 공급하고 빈용기를 회수하는 작업(불출)을 수행하고 있다.
정규직은 지난해 4월 사측에게 고용유지 약속을 받아냈고 전환배치 계획도 완료된 상태지만, 비정규직 고용유지 여부는 깜깜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키트 시스템 영향을 받는 1·2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울산3공장에만 200여명이다. 울산3공장을 시작으로 1·2·4·5공장에도 원키트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면 1·2차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명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1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공정으로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유홍선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면 사내하청 노동자가 파업을 해도 컨베이어 라인이 서지 않아야 하는데, 서열·불출하는 노동자가 물건을 갖다주지 못하면 라인이 선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현대차가 지시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정을 삭제할 수 있는데 왜 법원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느냐”고 비판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194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1심이 계류돼 있다.
회견을 마친 뒤 유홍선 지회장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은 같은 자리에서 기한 없는 노숙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