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자 “투기자본 규제법 필요”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 자본시장법 포함 4개 법 개정 촉구

2021-11-19     어고은 기자
▲ 마트산업노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알짜매장’을 매각하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40여개 노동·시민·사회가 모인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자본은 경영상 이유가 아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짜매장을 팔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 개선으로 투기자본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투기자본 규제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상법·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은행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자금 투자비율을 강화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시 일자리 문제를 이사의 책임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 판단시 노동조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공적자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대료 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투자대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그간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투자대상 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재현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투기자본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 등을 추진해 여론을 모아 갈 계획이고, 대선후보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투기자본규제법 제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 3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