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위기 집회도 금지 ‘논란’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 금지” 통보 … 기후위기 비상행동쪽 “반민주·부정의 결정”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실제 기후위기를 타개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해 온 환경·시민단체가 예고한 22일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를 서울시가 막아섰다.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고시를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종로경찰서도 같은날 “서울시 고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기초해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환경보건위원회와 함께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인 고시에 근거했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획한 집회의 방식·시간·장소를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2030년 NDC 설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연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하는 NDC 상향안과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가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의결했다.
환경단체는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우리나라가 그간 배출한 온실가스량으로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누적 배출량 13위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경제·금융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 NDC로 50~52%를 제시했다. EU는 55%, 중국은 60~65%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46%를 설정했다.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주요 탄소배출국인 미국의 NDC도 그간의 배출량과 책임을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권리행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데 상업시설 영업을 허용하면서 훨씬 위험이 낮은 야외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