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11조의2 전면 시행하라”
2021-09-10 신훈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1조의2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다른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지만,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명재형 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은 6월6일부터 택시발전법 조항 전국 시행을 요구하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설치된 망루에서 고공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