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021-08-13     편집부

본지 2021년 8월12일자 6면 “공무직끼리도 차별받는 것이 노동부 현실” 기사에서 직업상담원은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120%가 아니라 연 80만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