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필기시험·복장점검 괴롭힘 해당” … 민주일반노조 “오세정 총장 사과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필기시험과 복장점검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동자들은 오세정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대에 개선방안·재발방지·조직문화 진단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이를 제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와 민주일반노조는 고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시험과 직장내 갑질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기숙사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 쓰거나 건물명을 영어·한자로 적으라는 안전·위생과는 무관한 시험에 답해야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지난달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근무평정제도가 없지만 시험성적을 근무평가에 반영한다고 한 안전관리팀장의 의사 표시와 청소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팀장이 업무회의에 참석한 노동자에게 드레스코드를 따르라고 요구한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관리자가 근무성적평가서를 배포한 일은 평가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제초작업을 외주화하겠다고 발언한 일은 실제로 위협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서울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노조와 서울대 학생들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일반노조는 “고인이 사망한 지 한 달도 넘었지만 오 총장은 장례식 조문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며 “오 총장이 시의적절하게 사과했다면 2차 가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도 재차 제기했다. 노조는 대학·유족·국회·노조를 포함해 청소노동자 고용구조·노동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대는 대학 인권센터에 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학생모임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오 총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서울대는 학내 인사관리 문화와 높은 노동강도를 강제한 노동조건을 노조와 함께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인력충원과 고용형태 변화”라며 “인건비에 실질적 권한을 지닌 대학본부는 기숙사로 고용된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