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돌에 맞고, 끼이고 ‘현대건설 근로감독’

10년간 51명 숨져 … 14일부터 본사·전국 현장에서 실시

2021-06-15     제정남 기자

최근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 본사와 현장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한다.

노동부는 14일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과 2020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서 올해도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근로감독에 들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유형도 다양했다. 1월 경기도 고양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고, 3월에는 건설자재인 빔에 노동자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인천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본사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를 중점으로 살핀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 인식·리더십과 회사의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본사 차원의 대책 여부를 확인한다.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해당한다. 올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은 불시 점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추락·끼임·안전보호구 착용과 같은 핵심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장마철을 맞아 배수대책과 붕괴 예방 조치도 확인한다.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회사의 본사·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은 태영건설·대우건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