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을 대하는 자세

하윤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희연)

2021-04-20     하윤수
▲ 하윤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희연)

우선 항상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시는 근로감독관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

“노동청에 가면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내담자나 의뢰인들에게 흔히 듣는 질문이다.

당연히 근로감독관을 믿고 출석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하시면 된다고 답변을 드린다. 처음부터 날을 세울 필요는 없다. 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한겹의 무게를 더 얹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근로감독관들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감추기형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취하를 유도하거나 화해를 종용한다. 진정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헤어디자이너·헬스 트레이너처럼 근로자성이 문제 되는 사건은 맡자마자 진정인에게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근로감독관 스스로도 고용관계의 실질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조1항3호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증거 자료 등을 차분히 정리해 근로감독관을 편견과 ‘귀차니즘’에서 빼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미진한 학습형이다. 이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법리를 착각하고 있다든지, 아예 자질이 의심스러운 유형이다. 어떤 근로감독관은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근로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해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조1항2호에 명시돼 있다.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면 출석 조사시 그 자리에서 법·판례·행정해석 등을 원문 그대로 제출하고 읽어 줘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면 민원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마지막으로, ‘새들새들형’이다. 이들은 상황적 우위에 취해 고압적으로 진정인들을 대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조1항3호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굳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살피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나치게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유감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근로감독관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도 바쁘신 근로감독관님들의 쇄신을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