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서 40대 노동자 100톤 무게 제품에 깔려 사망
“안전수칙은 서류로만 존재 … 관리 부실 총체적 점검을”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에서 운송업무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100톤짜리 제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수칙이 서류로만 존재할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40분께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구획에서 한 운송업체 소속 노동자 A(45)씨가 원자로 설비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트레일러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였다. A씨는 100톤 무게의 제품 아래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깔다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협착됐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았지만 오후 10시40분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원자력공장 4구획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산중공업이 8일 작업에 대해 작성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해당 작업시 구체적인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위험요인으로 △작업장 내 신호수 대피 통로 사전 확보 △작업구역 내 인원들을 대피시킨 이후 핸들링 실시를, 협착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내용으로 △제품 인양 전 무게중심 확인 △제품 인양시 신호수 공간 확보를 담았다.
사고가 난 원자력공장 4구획에서 예정돼 있던 전체 7개 작업의 작업지휘자가 1명으로 동일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조 관계자는 “동료 증언을 들어보면 오전 내내 재해자가 담당하던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며 “하루 안에 이 작업 외에 나머지 6개 작업을 다 마치려면 서로 겹치거나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작업지휘자가 7개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한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세밀하게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 사업주는 안전관리체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작업지휘자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며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지청에 △두산중공업 전체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작업중지 범위 확대 △전체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