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규제 안 받는다

금융위,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삼성·현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포함

2021-03-09     이재 기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외된다. 자본적정성 평가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8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금융그룹을 관리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6월30일 시행한다. 이 법은 대기업 등 비금융그룹이 보유한 금융회사를 금융그룹으로 묶고 대표회사를 지정해 그룹 위험관리기구와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 확충 또는 위험자산 축소 같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을 규정했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 업권을 영업하는 비지주 금융그룹이다. 이 가운데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본다. 주력업종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절반을 초과하면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에 따라 법의 규율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자동차·교보·DB그룹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빠진다.

이미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해도 법 적용 안전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한다. 자산 총액과 지정해제 유예기간은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은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과 소속 금융회사 간 위험부담 한도를 배분하는 방법과 절차 등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한다.

논란이 된 자본적정성 평가는 위험가산자본을 분모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비금융그룹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제정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규정은 이달 하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