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지침 때문에 사업장 안전교육 흐지부지”

금속노조 “교육 안 하고 서명만 받는 가짜 안전교육해도 면죄부”

2021-03-04     김미영 기자
▲ 금속노조

‘교육자료는 서면자료를 배포하기보다는 카카오톡·밴드·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배포하라.’

‘사무직 근로자 재택근무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배포한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전 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하고, 교육시간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해 10분 이내 안전교육을 하는 모범 사례도 제시했다.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충북 충주의 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시간에 관련 교육자료만 나눠주고 노동자에게 교육이수 서명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해당 사업장 노조는 회사가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어겼다고 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했다. 문제는 충주지청에서 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 법정 이수시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5분, 10분, 30분 쪼개기 분할 교육으로 교육시간을 대신하는 경우가 파다하다”며 “그 결과 안전보건교육과는 무관한 생산관련 주의사항 전달시간이나 아침조회, 아침체조, 저녁조회 시간을 안전보건교육으로 갈음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이 기존의 교육 방식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염병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은 카카오톡으로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나눠 준다거나, 현장에서 작업 5분 전에 모여 안전구호만 외쳐도 안전보건교육을 인정하는 어이없는 지침”이라며 “노동부가 과연 산재예방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