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회 조속히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하라”
김동명 위원장 “국정과제라더니, 임기 1년 남짓 남았다” … “노동이사제 도입하면 MB ‘자원외교’도 예방 가능”
한국노총이 국회에 조속한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은 8일 오후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2월 국회 내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임기 1년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상생과 협력이라는 노동이사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까지 격하됐고, 일부 언론과 사용자단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당장이라도 기업이 망할 듯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여당과 정책연대 등 입법 노력
“국회,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정신 화답해야”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쏟았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고, 이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꾸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는 평가다. 국내에 노동이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9곳도 조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김주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발의 이후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사회적 합의정신을 구현해 조속한 입법활동으로 화답할 차례”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이사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현재 공공기관 지배구조상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도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영진이 이를 막아내기 어렵다”며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황에 처했고 지금도 부채비율이 3천퍼센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압력에서 독립적인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정책의 실패를 떠안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거수기로 전락한 공공기관 이사회
“공공기관 투명성·공정성 제고 절실”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참여하면 경영진과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시각에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심도 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하겠다”며 “공공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는 기관인 만큼 이들의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