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없애고 노조위원장 해고한 정부 업무 위탁사업자
노동부, TEIN협력센터에 시정지시 … 서울지노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부 사업비를 받아 아시아와 유럽을 초고속 연구교육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 TEIN협력센터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위법하게 변경하고, 이에 항의해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정보경제연맹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15일 채호철 TEIN협력센터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TEIN협력센터는 사내 규정을 정비하면서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했다. 채호철 위원장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회하는 규정 개정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당시 팀장이던 채 위원장이 이에 항의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오히려 팀장보직에서 해임됐다. 채 위원장은 이후에도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2019년 2월 만들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채 위원장은 “이야기를 모두 묵살하니까 노조를 만들어 공식대응하기로 했다”며 “이후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같은해 11월 회사쪽에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고 야간근무수당 관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더는 거론하지 마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노조의 공식 대응도 먹히지 않자 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확인해 사용자쪽에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이사이 채 위원장을 해고했다. 지난해 10월7일 근로감독 시행 공문을 수령한 TEIN협력센터는 이튿날인 8일 오후 채 위원장에게 복무 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 채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10월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탁 및 무마시도 △업무소홀 △근무지이탈 및 출퇴근기록 미비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채 위원장은 “권고사직 이후 지인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한 것을 인사청탁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TEIN협력센터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TEIN협력센터쪽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