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깊어지는 노사갈등

보로금·L0 직군 경력 인정 핵심 쟁점 … 중노위 조정회의서 노사 입장 되풀이

2021-01-15     이재
▲ 이재 기자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9일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나올 전망이지만 보로금 등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사후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13일 오전 10시께 중노위에서 1차 조정회의를 했다. 지난달 31일 지부가 컨테이너 농성에 돌입한 지 14일 만이다. 이날 회의는 1차 조정회의 특성상 노사 양쪽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쟁점을 조율하지는 않았다.

지부는 △레벨0(L0) 전환직군 경력 인정 △보로금 인상 △전문직무직군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쪽은 이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로금은 일종의 성과급이다. 지부의 인상요구안과 사용자쪽의 제시안이 격차가 커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중노위도 보로금 인상률을 못 박아 조정안을 내기 어려워 노사 간 합의가 불가피하다. 사용자쪽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지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은행의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오히려 2천억원 증가한 30조8천억원에 이른다.

L0 전환직군 경력 인정 문제는 2019년 파업 당시에도 쟁점이 됐다. L0 직군은 2014년 지부의 요구로 정규직으로 편입한 직군이다. 전환 당시 이들의 전환 전 경력은 25%만 인정됐다. 지부는 줄곧 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파업 이후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부 추천 2명·사용자 추천 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경력 인정범위를 논의했다. 최근 사용자쪽 위원은 50% 경력 인정을, 지부쪽 위원은 75% 경력 인정을 제시하는 결론을 냈다. 지부 관계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TFT에서 사용자쪽 위원도 경력 인정 상향을 제안했는데 사용자쪽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무직군 노동자는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노동자다. 1년 단기계약을 맺는다. KB국민은행은 3년 이상 재직하고 연봉 9천만원 미만인 전문직무직군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에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