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규직 전환 탈락 인천공항 소방대 관리직 구제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정권고 … “의견 반영도 않고 경력 근무자 보호 충분치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자회사 소속 인천공항 소방대 관리직들을 구제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놓았다.
권익위는 14일 “이달 7일 실직한 인천공항 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 소방대 직접고용 공개경쟁채용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중 8명이 실직했다. 이들은 용역회사 경력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평균 15년 이상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해당 관리직들은 “인천공항 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조 조합원에서 제외돼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관리직 정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기존 근무 경력자에 대한 배려나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없이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탈락해 실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7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은 조합원에서 제외돼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며 “인천공항 소방대 관리직 정원을 축소(19명→12명)함으로써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경력 가점 미부여 등 기존 근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회사 경력 포함 15년 이상 근무한 데다) 공사 자회사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공항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럼에도 직접고용 채용 과정에서 탈락해 자회사에서조차 실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