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020-12-09     편집부
본지 2020년 12월7일자 10면 ‘폴리텍대, 근기법상 노동자인 교사 시간외수당 미적용 논란’ 기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사와 교사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학 관계자의 발언은 시간외수당이기에 바로잡습니다.